1. 고도화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익힌다.
2. 회계관습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추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. RISK를 예방할 수 있다.
3. 구분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와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각 부문별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지원서비스와 집합건물 관리에 수반되는 관리비의 징수·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학습 내용
1. 집합건물 행정관리(관계법규, 행정사무)를 설명할 수 있다.
2. 집합건물 회계관리(회계, 전산)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3. 집합건물 민법(민법총칙, 물권법, 채권법 등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4. 집합건물 시설관리(시설, 하자)에 대한 지식, 기술,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.